연차 계산기 (발생 일수 + 미사용 연차수당)

입사일만 넣으면 연차가 언제, 며칠 생겼는지 연도별로 보여 드려요. 못 쓴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도 함께 계산해요.

연차 계산하기

지금 상황
퇴사라면 실제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을 넣어 주세요.
일
원
모르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어림할 수 있어요.
시간

연차는 이렇게 생겨요

연차유급휴가(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쉬는 날이에요. 쉬어도 임금이 나오고, 못 쓰고 남으면 그만큼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동안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요. 1년 동안 최대 11일이에요(제60조 제2항).
  • 1년 근무 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겨요(제60조 제1항).
  • 3년 이상 근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요. 최대 25일까지예요(제60조 제4항).
  •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했다면, 그해에는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제60조 제2항).

언제 생기나요? — ‘다 채운 다음 날’이 중요해요

대법원은 연차를 쓸 권리가 1년(또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2021년 12월 16일부터 해석을 바꿨어요. 그래서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15일이 생기고, 그 연차에 대한 수당도 청구할 수 있어요. 1년 미만 기간의 월 1일 연차도 마찬가지로, 그 1개월을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무한 기간그해 생기는 연차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월 1일, 최대 11일
1년, 2년15일
3년, 4년16일
5년, 6년17일
7년, 8년18일
9년, 10년19일
11년, 12년20일
13년, 14년21일
15년, 16년22일
17년, 18년23일
19년, 20년24일
21년 이상25일(최대)

‘N년’은 N년을 다 채운 다음 날 생기는 연차를 뜻해요. 예를 들어 ‘3년’은 3년을 채운 다음 날 생기는 16일이에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1.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2. 미사용 연차수당 = 못 쓴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대략 알 수 있어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등 회사가 정한 날에 한꺼번에 주는 방식)은 이번에는 다루지 않아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해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제18조 제3항).
  •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이 계산기는 통상 근로자 기준의 일수를 보여 줘요.

계산 예시

예시 1. 2025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1. 1개월을 채운 다음 날(2월 1일, 3월 1일 … 12월 1일)마다 1일씩 생겨 11일이에요.
  2. 1년을 채운 다음 날은 2026년 1월 1일인데, 그날 근로관계가 없어서 15일은 생기지 않아요.
  3. 생긴 연차 = 11일
  4. 11일을 모두 못 썼고 통상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 82,560원 × 11일 = 908,160원

예시 2. 같은 날 입사, 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1. 1년 미만 기간에 11일이 생겨요.
  2. 1년을 채운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으니 15일이 더 생겨요.
  3. 생긴 연차 = 11일 + 15일 = 26일
  4. 26일을 모두 못 썼다면: 82,560원 × 26일 = 2,146,560원

예시 3. 2020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1월 6일 기준 재직 중

  1. 2026년 3월 2일에 6년을 채웠어요. 6년 차 연차는 15일 + 가산 2일 = 17일이에요.
  2. 2027년 3월 2일에 7년을 채우면 18일이 생겨요.
  3. 올해 연차 중 5일을 못 썼고 통상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이면: 5일 × 12,000원 × 8시간 = 480,000원

자주 묻는 질문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수당을 받나요?

1년(365일)만 근무하고 그만두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만 생겨요. 1년을 다 채운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겨요(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고용노동부 2021.12.16 해석 변경).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최대 26일(11일 + 15일)이에요.

입사 첫해에 생긴 11일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날의 수당은 회사가 법에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제61조).

회사가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줘요.

이번 계산기는 회계연도 기준을 다루지 않아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이니, 회사 취업규칙의 기준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가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라요.

연차수당은 어떤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보통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급여명세서를 보고 통상시급을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병가나 휴직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출근율을 따질 때 어떤 기간을 출근으로 보는지에 따라 연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매달 개근하고 매년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 계산하니, 긴 휴직이 있었다면 회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과 출처

기준일: 2026-11-06.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