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만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해요.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구하는 과정도 모두 보여 드려요.

퇴직금 계산하기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에요. 퇴직일은 그다음 날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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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어느 기간의 급여를 더해야 하는지 알려 드려요. 세금 떼기 전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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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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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전년도에 생겨 퇴직 전년도에 못 쓴 연차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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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

퇴직금을 받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순서로 계산해요.

  1.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에요.
  2.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와 같아요.
  3.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 11월 1일 퇴직이면 8월 1일 ~ 10월 31일(92일)이에요. 달마다 날수가 달라서 3개월은 89일 ~ 92일이 돼요.
  4. 1일 평균임금 = (3개월 급여 합계 + 직전 1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 일수
  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한꺼번에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1년 동안 받은 금액 중 3개월분(3/12)만 넣어요. 그래야 상여금을 받은 달에 퇴직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이 들쭉날쭉해지지 않아요.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휴직 등으로 3개월 급여가 적게 나온 경우에 손해를 보지 않게 하는 규정이에요. 1일 통상임금 칸을 채우면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해요.

계산 자리수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게 맞췄어요. 1일 평균임금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리고(예: 97,826.087… → 97,826.09원), 퇴직금은 원 단위에서 반올림해요.

계산 예시

예시 1.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 월급 300만 원

  1. 퇴직일은 2026년 11월 1일, 재직일수는 1,340일이에요.
  2.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6년 8월 1일 ~ 10월 31일, 92일이에요.
  3.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97,826.09원
  4. 퇴직금 = 97,826.09원 × 30일 × (1,340 ÷ 365) = 10,774,271원

예시 2.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을 때

2024년 1월 2일 입사,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 월급 250만 원, 직전 1년 상여금 200만 원, 연차수당 40만 원인 경우예요.

  1. 퇴직일 2026년 7월 1일, 재직일수 911일, 산정기간 4월 1일 ~ 6월 30일(91일)이에요.
  2. 상여금 가산 = 2,000,000원 × 3/12 = 500,000원, 연차수당 가산 = 400,000원 × 3/12 = 100,000원
  3. 1일 평균임금 = (7,500,000 + 500,000 + 100,000)원 ÷ 91일 = 89,010.99원
  4. 퇴직금 = 89,010.99원 × 30일 × (911 ÷ 365) = 6,664,850원

예시 3. 딱 1년 일하고 그만둘 때

2025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 월급 220만 원인 경우예요.

  1. 퇴직일은 2026년 1월 1일, 재직일수는 365일이라 1년 조건을 채워요.
  2. 산정기간은 2025년 10월 1일 ~ 12월 31일(92일), 1일 평균임금 = 6,600,000원 ÷ 92일 = 71,739.14원
  3. 퇴직금 = 71,739.14원 × 30일 × (365 ÷ 365) = 2,152,174원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그다음 날인가요?

퇴직금 계산에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라고 안내해요.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받아서 퇴직일을 자동으로 잡아요.

정확히 1년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해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일했다면 재직일수가 365일이라 1년 조건을 채워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 참고로 연차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기 때문에, 퇴직금과 기준이 달라요.

3개월 급여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받은 세전 임금을 모두 더해요.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이 들어가요. 1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급여에 넣지 말고 따로 입력하면 3/12만큼 자동으로 반영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끼리 합의해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계산 결과에서 세금도 빠진 건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의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요?

확정급여형(DB)은 대체로 법정 퇴직금 이상으로 받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낸 부담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정해져요. 그래서 DC형은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는 회사나 금융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기준일과 출처

기준일: 2026-11-06. 아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